이진희 한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대한민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검사출신변호사 또한 우리나라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수많은 대한민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특별히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쉽지 않은 편이다. 스스로 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정석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공가들과 함께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고객이 요구되는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케어하고 진행해 드릴 것이다. 때때로 사망진단서, 한국인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저런 부분 역시 저들 대행해 드리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런가하면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우리나라에서의 절차 역시 남들 진행해 주기 덕분에 누군가는 우리나라에 갈 욕구도 없으며, 별도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욕구도 없다. "단순하게 필요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남들 처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손님은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을 것이다.
K-Law Consulting은 대한민국 내 여러 구역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합작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것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대한민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대한민국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당사자가 상담을 진행한다.